성수기에 대하여
성수기에 대하여
성수기는 아래와 같습니다:
- 3월 21일~4월 5일, 4월 29일~5월 5일, 7월 15일~8월 31일, 12월 28일~1월 4일
- 공휴일에 관한 법률(1948년 법률 제178호) 제2조에 규정된 공휴일 및 동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휴일 및 토요일과 일요일(이하 '휴일 등'이라고 합니다)이 3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, 그 연속되는 기간
- 1. 의 각 기간과 휴일 등이 연속되는 경우, 그 연속되는 기간
- 1. 또는 3.의 각 기간과 2.의 각 기간 사이에 1일 이하의 휴일 등 이외의 날 (이하 "평일"이라고 합니다.) 이 있을 경우 그 평일을 포함한 연속하는 기간
※ 통상기와 성수기에 걸쳐서 주차하실 경우의 주차요금은 입고 시부터 24시간까지는 입고 시점의 요금을 적용합니다. 입고 후 24시간 경과 후에는 그 시점의 요금을 적용하며, 이후 24시간 경과 시마다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.
참고: 성수기 요금 이미지
※ 통상기와 성수기의 경계에서는 입고 시의 기본요금이 24시간 적용됩니다.
<예>
12월 27일 9:00 입고, 12월 28일 8:59 출차한 경우 → 통상기 요금 2,500엔 적용
1월 4일 9:00 입고, 1월 5일 8:59 출차한 경우 → 성수기 요금 3,400엔 적용